관련업계는 미국 법무부가 이들 항공사들이 국제선 화물요금을 담합해서 올린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억1400만 달러를 내는데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회사별로는 일본화물항공 4500만 달러, 카고룩스 항공 1억1900만 달러, 아시아나항공 5000만 달러 등이다.
미 법무부는 아시아나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연료할증료 명목으로 미주노선 화물요금과 여객운임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항공사들의 화물가격 담합행위를 조사해왔다.
지금까지 모두 15개 항공사가 1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임원 3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2007년에는 대한항공이 항공료 담합 혐의로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미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5000만 달러의 벌금을 5년간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이번 합의금액은 타 항공사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무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로 인해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을 믿고 아껴주신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전사적인 공정거래 실천과 강력한 내부감독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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