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 근절"
부산지역 항만·물류업체, 상조업계·소비자단체와 간담회
부산을 방문중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공정위 차원에서 선사중심 시장의 불공정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부산 신선대 터미널에서 항만·물류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항만·대형물류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중소 물류업체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항만·물류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물류감소와 그에 비해 오히려 선석 등 항만시설이 과잉공급되고 있어 업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물류업체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래상 위치를 가지게 된 선사들의 항만에 대한 거래선 변경과 거래선을 잡기위한 업체간 원가이하 덤핑 등 문제점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점감시대상 업종으로 5개 업종을 선정했으며, 이중 물류·운송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상시 감시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전날 상조업계·소비자단체와 간담회에서는 "금년 중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고, 상조업의 순기능을 키워 상조업이 산업으로 발전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면 상조업체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상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해 차별화된 규제제도를 도입할 것 △공제조합을 설립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 등을 건의했고, 백 위원장은 상조업체의 표시·광고에 주요정보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잇따른 상조업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소개한 후, △상조관련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을 확실하게 명시하도록 제도개선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할부거래법 개정시 상조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며"기업들이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품질·서비스 개선에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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