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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토지대금 납부한 뒤 사업변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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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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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중도금 미납사태와 관련 '토지대금 납부 후에 사업변경 논의'라는 입장을 정하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측에 신의 있는 사업협약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드림허브측이 지난달 31일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2차 토지대금 4027억원(중도금 3000억원, 이자 1027억원)을 조속한 시일 내 납부 할 경우, 지난 3월에 일방적으로 보내온 사업협약 변경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2차 토지대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 해, 사업협약 및 2차 토지매매계약상 권리, 즉 미납 중도금에 대해 연체이자(17%) 부과 및 중도금 대상 토지에 대한 환매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만약 드림허브가 환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 해, 부지매입 보증금 청구 등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섭 사업개발본부장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재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 법적 조치 등의 대응방안만은 피하려 하고 있다"며 "드림허브 및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토지대금 납부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행하고, 쌍방이 해결 가능한 대안으로 성실하게 새로운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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