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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KT도 '무선인터넷망'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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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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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SKT 인가조건과 동등하게...콘텐츠 사업 긍정적 영향 기대

   
 
▲SK텔레콤에 이어 합병KT의 무선인터넷망이 오는 7월 말부터 개방되면서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에 이어 합병KT의 무선인터넷망도 개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부과된 무선인터넷망 개방 조건을 합병KT에도 똑같이 부과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합병 인가조건으로 부과한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KT 자체 포털과 외부 포털간에 동등한 무선인터넷 접속 경로가 보장되도록 접속체계를 구성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개방 방법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최초 화면에 '주소검책 창'을 구현하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직접 외부 포털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해당 포털 주소를 담은 소프트웨어를 발송해 무선인터넷 최초 화면에 해당 포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방통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 받으면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과 절차를 통보하고 인가 조건에 따라 60일 이내에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기존 단말기는 3개월 이내, 신규 단말기는 9개월 이내에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KTF 가입자는 오는 7월 말부터, 신규 가입자는 내년 1월 이전부터 개방된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SK텔레콤에 이어 합병KT도 동참하게 되면서 무선인터넷 활성화는 물론 무선인터넷 콘텐츠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의 경우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타 사업자 수준까지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 사이트 간에 접속 경로를 차별하지 않도록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한 것"이라며 "LG텔레콤과도 망 개방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와 같은 조건이 합병KT에도 부과되면서 사실상 이통 3사의 무선인터넷망이 모두 개방됐다"며 "콘텐츠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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