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성장추세에 따라 녹색보험을 적극 지원해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보험(Green Insurance)이란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녹색보험은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판매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FIC가 주택종합보험 상품에 손해복구비용 산정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비용까지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GIC는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보험기간 동안 배출하는 매연가스를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산소량을 생성토록 회사가 나무를 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녹색산업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녹색보험이 보험사의 다양한 수익창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연내 고객이 온라인 형태의 녹색증권 발급에 동의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고 보험사는 녹색성장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녹색증권보험`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손해가 발생하면 환경친화 자재를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 등의 재물복구비용을 지급하는 `환경친화재물복구비용보험`과 자전거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보장 및 배상책임손해와 도난 손해를 보장하는 `자전거 전용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녹색보험이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과 보험 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녹색보험을 보험산업의 新성장동력 작업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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