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건설 김영수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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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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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창건설 김영수 회장이 구속수감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3일밤 법원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청건설 김영수 회장을 구속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화성시 병점읍에 신창미션힐파크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118억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그는 또 신창건설이 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 SH공사로부터 선급금 144억원을 지급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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