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호사시험법 ‘원안’ 채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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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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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제 도입 2013년까지 유보
 
한나라당은 16일 예비시험제 병행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와 관련, 오는 2013년까지 예비시험 도입을 유보한다는 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해선 이미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로스쿨과 변호사시험법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는 로스쿨이 가진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것이지만, 찬성자들은 제도를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예비시험 10%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고시 낭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대의견도 존중키 위해 극빈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부대의견으로 2013년까지 예비시험제도를 유보한 이후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고 응시자격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결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부칙에 유보 내용을 담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내지 않는 것”이라며 “속기록에만 기록이 남는 부대의견이라면 동의안에 서명했던 의원들과 상의 후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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