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지분쪼개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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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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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지역에서 '지분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가 사실상 차단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 오는 2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분쪼개기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하나의 주택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구분등기가 되는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눠 인위적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에 대한 지분쪼개기는 관련 법과 조례 등을 통해 규제를 받아왔지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단독·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빌라)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가구수만큼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10개의 다세대주택으로 지분쪼개기를 하더라도 분양자격을 한 가구에만 주게 되는 것.

또 단독·다가구주택을 헐고 다세대로 신축할 경우에도 조례공포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 가구수만큼만 분양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다만 향후 사업이 진행돼 분양되는 주택 중 최소규모 전용면적보다 쪼개진 지분의 전용면적이 크면 분양권이 주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다세대와 다가구의 개념 구분이 불명확했던 1997년 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해서 가구별로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또 종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따라 지어진 이른바 '협동주택' 중 1988년 5월7일 전에 소유등기를 마친 가구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별로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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