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료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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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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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시험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해온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가 차등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 때 응시범위를 3부류로 나눠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매년 수십 만명의 수험생이 응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같은 날 실시된다.

이중에는 1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과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 1·2차 시험 전부 치는 수험생이 섞여있지만 이들이 내는 응시수수료는 시험 종류와 상관없이 2만8000원으로 동일하다.
 
권익위는 " 1차나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이 1·2차 시험을 같이 치는 수험생과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6만9434명이 응시해 이로 인한 응시 수수료가 47억6000여 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외에 시험응시자 유형에 관계없이 응시수수료를 일률로 징수하는 다른 시험도 합리적으로 응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해 오는 6월말까지 합리적인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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