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키네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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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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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예측 키보다 10cm 더 큰다" 광고… 알고보니 근거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키 성장법을 허위·과장 광고한 키네스(대표 김양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네스는  "어른이 됐을 때 예측키보다 10cm이상 더 큰 키가 될 수 있다"며 신문 등을 통해 자사의 성장법을 광고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키네스가 실제로 획득한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마치 키네스 성장법 및 그 효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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