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U쇠고기 위생검역조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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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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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유럽연합(EU)산 쇠고기 수입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라 양국 간의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조정관은 2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EU FTA가 타결되면 광우병이 잦은 유럽쇠고기가 들어온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EU FTA가 아직 협상 중이므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한·EU FTA 초안에는 위생검역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만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조정관은 "검역기준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없으며 어느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단계의 수입위생조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의결에 대해 안 조정관은 "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 양국의 이익이 균형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이 되면 좋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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