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5월부터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는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를 고지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주문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결제대금의 금융기관 예치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9만여 개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점검해 관련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점검했을 때는 구매안전 서비스의 가입률이 47%에 그쳤다. 작년 한해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품 미배송으로 피해를 봤다고 접수된 신고는 438건이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11조66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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