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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8월부터 방문없이도 연금청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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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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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오는 8월부터 국민의 연금생활 편의제고를 위해 각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만  청구해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급여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고령 및 장애인 수급자를 위해 연금청구서를 전자화시켜 전자서명만으로 청구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8일 국민연금공단(NPS)은 그동안 고객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만3천여건의 민원 중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전사적 서비스 개선과제인 ‘NPS 서비스 혁신계획’을 수립,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NPS서비스 혁신계획은 국민의 연금생활 편의제고 과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지원과제, 고객응대 서비스 향상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서비스 혁신계획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일일정산시스템 도입으로 과오납금 지급기간을 최대 40일에서 즉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과오납금 유선청구 한도도 가동중인 사업장일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장 제증명 4종을 콜센터에서 발급 가능하게 하고 대리인 발급 시 본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정보활용을 확대해 구비서류도 간소화시켰다.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 출금서비스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공단은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심사서류 직접 확보서비스 확대 실시,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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