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
4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29일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추경 처리를 위한 막바지 심의를 계속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4대강 정비사업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반드시 예결특위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민주당이 추경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일괄처리하자고 끝까지 맞서면서 결국 이날 통과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주요 법안에 대한 법사위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법안을 중심으로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회의 물리적 충돌이 또한번 일어날 가능성도 베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비투기지역의 거래는 6~35%의 일반세율을 매기되,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투기지역은 예외없이 16~45%의 중과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지난달 16일 이후 강남 3구의 집을 판 다주택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애초 재정위 소위에서는 투기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을 경우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해 이들을 구제해주기로 했지만 이틀만에 구제책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면 퇴장해 버려 향후 본회의 상정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4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역할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현장 금융기관의 조사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한은의 현장조사권 부여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 따른 것이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