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종수사보고서 4일 보고예정
‘박연차게이트’와 관련, 이르면 8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장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보고서를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기소할지 여부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기한이 만료(8일)되는 이번 주 후반께 나올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그동안 드러난 사실 및 증거관계와 법률 검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기획관은 신병 처리와 관련된 수사팀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 총장이 최종 보고를 받은 뒤 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고검장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 의견과 외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일선 부서는 임 총장 지시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시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연차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진술이 엇갈리는 3억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을 듣고 권양숙 여사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홍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당시 ‘사용처에 대해 밝힐 책임은 저희 쪽에 있으니 아내와 좀 더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조만간 사용처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