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이하 저소득아동에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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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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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읍ㆍ면ㆍ동사무소서 신청 접수
 
 정부는 7월부터 만 1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수당 지급 대상은 월소득 159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이면서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동 주민센터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김현숙 보육재정과장은 "양육 지원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를 바꾼 것"이라며 "예산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 아동 중 우선 만 1세 이하만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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