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노사가 무분규 선언을 명문화했다.
GS칼텍스는 지난달 28일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GS칼텍스에 따르면 협정서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조합원 전체 업무로 하고 유지 비율도 조합원 100%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 근무자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유사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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