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예치금 반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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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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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잠자고 있는 예치금 반환을 위한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중인 각종 예치금을 국민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 반환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도로개설 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 하자보증금 등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 잠자는 예치금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많은 국민이 예치금 반환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예치금 반환사실을 적극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제도상 예치금을 납부한 국민은 2~5년 예치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치자의 반환요청 없이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할 경우 해당 예치금은 정부나 지자체의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예치기간이 길어질 경우, 예치금을 많이 내는 주택재개발조합의 경우 담당자가 바뀌거나 해산되는 등의 이유로 반환요청을 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요청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지자체는 예치금을 세입처리하기 전에 홈페이지와 청사 게시판 등에 예치금 반환 공고를 하지만 대부분의 예치자는 이를 알 수 없고 우편송달을 통해 예치금 반환공고를 하더라도 예치자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이러한 공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기초자치단체가 가로수식재 하자보증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아 반환기간이 지난 예치금 4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례도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전산망을 활용, 예치자 현주소를 찾아내 예치금을 적극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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