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면적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전통한옥에 대한 제도가 개선돼 향후 한옥 밀집지역의 한옥 철거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의 연한이 현행 20년 이상에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15년 이상으로 단축됐다. 또 리모델링시 늘릴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 면적의 10%에서 30%로 늘어났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 늘어난 면적은 기존에 주차자으로 사용해야 했다. 이번 바뀐 규정은 주차장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활용 할 수 있게 했다.
우리 전통한옥에 대한 보전과 육성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한옥에 대한 용어가 명확히 정의된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혼란이 있어 왔다.
이 정의에 의하면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시설'이다.
또 한옥의 서까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방화구획 설정과 불연성 재료 사용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장의 규모가 연면적 3000㎡ 이상이면 폭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빠르면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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