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청약 통장으로 주택 규모와 민·공영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소득공제 대상과 폭은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다.
애초 국토해양부가 형평성을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결국 재정부가 물러선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중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일 소득공제를 받고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소득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청약에 가입한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야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관련서를 해당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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