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의 쟁점내용을 통합한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박종희, 공성진 의원이 각각 제출했던 금융지주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법안은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9%(수정안)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 의원 법안은 보험ㆍ증권사의 산업자본 보유 허용을 내용으로 한다.
당정이 통합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된 박 의원 법안을 재상정한 뒤 법사위에서 공 의원의 법안과 합치는 방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법안은 이미 4월 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다음 달 상임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 의원의 법안을 ‘삼성특혜법’으로 규정하면서 강력저지를 선언한 상태다.
앞서 박 의원 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김영선 정무위원장의 반대토론 등으로 부결됐다. 또 공 의원 법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발이 묶였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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