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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희귀질환 환자부담금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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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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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기면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대폭 낮춰진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부터 특발성 폐섬유증, 기면증 등 18개 희귀난치성 질환들의 외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30∼50%에서 20%로 줄이고, 오는 7월부터는 기존의 지정됐던 125개 희귀질환들까지 합쳐서 입원∙외래 모두 본인부담율을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이 올해에만 약 141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18개 희귀난치성 질환에는 이유없이 무기력증이 생기고 갑자기 잠이드는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기면증)을 비롯 유전성 용혈성빈혈인 지중해빈혈 등 환자수가 적고 치료가 쉽지않아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들이다.

종전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개 질환들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돼 있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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