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연내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26일 국토해양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6월 임시국회 개회가 순연될 예정인데다 관련법안인 주택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상정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놓고 그동안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고 최근 일부지역에서 청약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상한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6~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또다시 미뤄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연내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다.
◇6월 임시국회 상정 불투명
국회는 당초 6월 1일 임시국회를 열어 규제완화를 위한 경제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 서거와 북핵실험 등으로 개회일정이 1~2주 연기될 예정이다.
임시국회가 열린다해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디어법과 '박연차 게이트' 특검법 도입 등 여야간 첨예한 대립구도가 불가피한 현안이 쌓여 있는 마당에 주택법 개정안 상정이 쉽게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반(反) MB'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야당 의원들이 쉽게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법 등 규제완화 관련 법률에 동조할지도 의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에 야당이 감정을 내세워서야 되겠느냐"며 "민감한 사안인 정치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안인 만큼 야당의원들도 의견을 같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한제 유지해야" 목소리 커져
최근 부동산 가격이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고 수도권 서부지역 중심으로 나타나는 청약시장 과열조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인천 청라지구는 물론 충남 대전 등 지방에서도 일부 개발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난해와는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가 의외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다시 고분양가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미분양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상한제가 시장자율성을 침해하는데다 인천지역 부동산 과열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일"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고분양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억측이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장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7년 9월 첫 도입 이후 1년 6개월여만에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의원간 불협화음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몇달째 계류중이다.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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