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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오토바이도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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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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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오토바이도 사용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사용 신고를 위해서는 보험가입과 취득세를 내야 하기때문에 많게는 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해 시행시기는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50cc 미만은 이륜자동차 차종에서 배제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출용 차량의 임시허가번호판을 허가증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시허가번호판의 수수료 대당 1800원이 면제된다. 평택항과 목포항의 경우 연간 약 3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경미한 제작결함으로 리콜실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실시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이력, 판매자 정보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과 안전기준 연구개발 등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자동차 부문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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