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약 1순위자격을 가진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는 특별공급,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공급 등 최대 3번에 걸쳐 당첨될 기회를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그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금자리주택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고 27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의 청약신청과 달리 사전예약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로 선정하기 이전에는 '당첨자'가 아니라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지금은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재당첨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입주예약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관련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내부 구조 등에는 입주예약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대상으로 선호조사를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입주예약자들은 내부설계와 단지내 시설배치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다자녀가구가 아닌 일반 가구보다 당첨 기회가 2번 더 많다.
일단 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특별공급분 신청을 통해 첫 기회를 갖고 여기에서 떨어지면 1순위 통장가입자중 3자녀이상 가구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당첨되지 못할 경우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신청이 자동으로 돼 3번째 당첨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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