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 거치기간을 다음달 2일부터 1년으로 단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월 18일부터 1조원을 목표로 판매한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이후 3년 이내'로 확대, 운영했으나 한정판매가 마감돼 거치기간을 종전대로 돌리기로 했다.
한편 2007년 11월 첫 도입된 이 상품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차입자가 원하는 시점이나 거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대출만기는 15년, 20년, 30년 등 3종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 허용한다. 대출금 상환방식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나머지 기준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현재 금리설계보금자리론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삼성생명 등 7개 금융회사가 판매하고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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