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거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부터 법위반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특히 매출규모가 40억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20개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상습 분쟁조정 거부 및 조정결정불이행 업체 대처방안'을 마련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현재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소비자 분야 등에서 운용 중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상습업체 명단과 조정 이행을 하지 않는 내용을 통보받고, 분쟁조정 신청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법위반 상습업체는 ▲최근 3년 동안 4회 이상 조정을 거부한 경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조정을 거부하고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전년도 매출액이 40억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20개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에 반영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반복적으로 조정에 거부하거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하는 행위를 억제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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