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물류설비 인증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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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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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8종인 물류설비 인증기관의 행정보고가 2종으로 줄어드는 등 물류설비 인증제도(LS)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일 이 같은 개정내용을 포함한 물류설비인증요령을 지난달 2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포장 운송 하역 보관 정보 등 각 부문별 물류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물류표준화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해 수송 및 배송 등 4개분야 34개 설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해왔다.

또 작년 9월 민간전문기관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을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이관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인증절차와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물류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도 인증대상 품목을 늘리고 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규격을 개정하는 등 업계 요구사항을 계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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