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최저임금 과도인상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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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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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5.8% 삭감을 제시한 데 대해 노동계가 28.7%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경제단체들은 삭감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1일 "경제위기로 고임금 근로자도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다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최저임금 삭감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만큼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을 발표, "고용 조정보다 배치전환과 임금 동결.반납.절감 등을 통해 일자리 유지에 힘쓰는 중소기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마저 없어져 사업주와 가족이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는 실정"이라며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 위기에 놓인 노동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현 상황에 맞지 않다. 과거 사례를 봐도 제시한 인상률과, 나중에 타결된 수치를 비교해 보면 격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낭비적인 방식을 탈피,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등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정부가 주도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경영계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4천원에서 5.8% 삭감한 3천770원을, 노동계는 28.7% 인상한 5천1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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