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관련자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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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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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관계 로비 의혹(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순번 피의자 피의사실 혐의 처리
1 박정규 ㆍ2004년 12월 박연차로부터
민정수석비서관 직무와 관련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
ㆍ뇌물수수 4. 1
구속 기소
2 정상문 ㆍ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연차로부터 총무비서관 직무
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및 현금 3억
원 수수
ㆍ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천
만원 횡령, 국고 손실
ㆍ뇌물수수 및 횡령한 범죄수
익 15억5천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으로 은닉
ㆍ뇌물수수
ㆍ국고 등 손실ㆍ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 8.
구속 기소
3 정대근 ㆍ2007년 6월 박연차로부터 농
협중앙회 자회사인 휴켐스 지
분인수와 관련 미화 250만달러
수수
ㆍ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
학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
품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미화
23만달러 수수
ㆍ뇌물수수 5. 19.
불구속
기소
4 김종로 ㆍ2005년 3월∼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박연차로부터 미화 1만달러
수수
ㆍ알선수재 6. 12.
불구속
기소
5 이택순 ㆍ2007년 7월 박연차로부터
경찰청장 직무와 관련해 미화
2만달러 수수
ㆍ뇌물수수 6. 12.
불구속
기소
6 이상철 ㆍ2007년 2월 박연차로부터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 게
재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 수수
ㆍ배임수재
 
6. 12.
불구속
기소
7 박연차 ㆍ위와 같이 박정규, 정상문,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금품 공여
ㆍ뇌물공여
ㆍ배임증재
6. 12.
불구속
기소
8 장인태
김태웅
ㆍ2004년 5∼6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박연차로
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8억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3. 31.
각 기소
9 송은복 ㆍ2006년 5월 한나라당 경남도
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ㆍ2006년 3월과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억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4. 3.
구속 기소
10 이정욱 ㆍ2005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박연차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7억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4. 3.
구속 기소
11 이광재
원선희
ㆍ2006년 8월과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5만달러와
현금 2천만원 수수
ㆍ이광재는 2004년 5월∼2006
년 4월 박연차, 정대근으로부
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9만달러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4. 10.
각 기소
 
12 박관용 ㆍ2006년 4∼7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미화 1만달러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13 김원기 ㆍ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
법 정치자금 미화 10만달러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14 박 진 ㆍ2008년 3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2만달러와 1천만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15 서갑원 ㆍ2006년 5월∼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16 최철국 ㆍ2008년 3∼4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17 김정권 ㆍ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
ㆍ정치자금법
위반
 
6. 12.
불구속
기소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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