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관계 로비 의혹(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순번 | 피의자 | 피의사실 | 혐의 | 처리 |
1 | 박정규 | ㆍ2004년 12월 박연차로부터 민정수석비서관 직무와 관련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 |
ㆍ뇌물수수 | 4. 1 구속 기소 |
2 | 정상문 | ㆍ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연차로부터 총무비서관 직무 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및 현금 3억 원 수수 ㆍ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천 만원 횡령, 국고 손실 ㆍ뇌물수수 및 횡령한 범죄수 익 15억5천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으로 은닉 |
ㆍ뇌물수수 ㆍ국고 등 손실ㆍ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5. 8. 구속 기소 |
3 | 정대근 | ㆍ2007년 6월 박연차로부터 농 협중앙회 자회사인 휴켐스 지 분인수와 관련 미화 250만달러 수수 ㆍ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 학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 품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미화 23만달러 수수 |
ㆍ뇌물수수 | 5. 19. 불구속 기소 |
4 | 김종로 | ㆍ2005년 3월∼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박연차로부터 미화 1만달러 수수 |
ㆍ알선수재 | 6. 12. 불구속 기소 |
5 | 이택순 | ㆍ2007년 7월 박연차로부터 경찰청장 직무와 관련해 미화 2만달러 수수 |
ㆍ뇌물수수 | 6. 12. 불구속 기소 |
6 | 이상철 | ㆍ2007년 2월 박연차로부터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 게 재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 수수 |
ㆍ배임수재 |
6. 12. 불구속 기소 |
7 | 박연차 | ㆍ위와 같이 박정규, 정상문,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금품 공여 |
ㆍ뇌물공여 ㆍ배임증재 |
6. 12. 불구속 기소 |
8 | 장인태 김태웅 |
ㆍ2004년 5∼6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박연차로 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8억원 수수 |
ㆍ정치자금법 위반 |
3. 31. 각 기소 |
9 | 송은복 | ㆍ2006년 5월 한나라당 경남도 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ㆍ2006년 3월과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억원 수수 |
ㆍ정치자금법 위반 |
4. 3. 구속 기소 |
10 | 이정욱 | ㆍ2005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박연차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7억원 수수 |
ㆍ정치자금법 위반 |
4. 3. 구속 기소 |
11 | 이광재 원선희 |
ㆍ2006년 8월과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5만달러와 현금 2천만원 수수 ㆍ이광재는 2004년 5월∼2006 년 4월 박연차, 정대근으로부 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9만달러 수수 |
ㆍ정치자금법 위반 |
4. 10. 각 기소 |
12 | 박관용 | ㆍ2006년 4∼7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미화 1만달러 수수 |
ㆍ정치자금법 위반 |
6. 12. 불구속 기소 |
13 | 김원기 | ㆍ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 법 정치자금 미화 10만달러 수수 |
ㆍ정치자금법 위반 |
6. 12. 불구속 기소 |
14 | 박 진 | ㆍ2008년 3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2만달러와 1천만원 수수 |
ㆍ정치자금법 위반 |
6. 12. 불구속 기소 |
15 | 서갑원 | ㆍ2006년 5월∼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 수수 |
ㆍ정치자금법 위반 |
6. 12. 불구속 기소 |
16 | 최철국 | ㆍ2008년 3∼4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수수 |
ㆍ정치자금법 위반 |
6. 12. 불구속 기소 |
17 | 김정권 | ㆍ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 |
ㆍ정치자금법 위반 |
6. 12. 불구속 기소 |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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