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자유로운 의견 표현 보장돼야"

  •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난 파면 공무원 법률구조

박찬종 변호사는 14일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국세청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파면이 결정된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 6급)씨를 위한 법률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국세청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원인 제공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라는 글을 올린바 있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 징계위를 열고 김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유례없는 표적세무조사와 무리한 검찰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까지 한 데에는 국세청과 검찰이 일조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부산지방국세청과 동 떨어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번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나선 자체가 국세기본법과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통의 세무조사의 경우 두 달이면 완료하는 것을 태광실업의 경우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서울청 조사4국 직원 60명이 김해까지 내려가 5개월 동안 먼지 하나까지 조사한 것 자체가 국세청 자신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억지 조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표적세무조사를 지휘한 국세청의 책임자가 현재 미국에서 은신중인 한 전 청장"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세청게시판에 국세청의 자정을 위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파면까지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 이전에 기본적인 상식조차 깨는 비열하면서도 현 정권이 주창하는 법과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

그는 "헌법상 공무원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이고 국세청내부게시판에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표현은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네르바도 기획재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 사실을 알렸다가 '정부치부누설죄'로 고초를 겪은 바 있는데 김씨도 국세청의 치부인 표적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반성을 요구하다가 현재 파면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며 "어떻게 한국은 사실을 밝히고 자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이냐"고 탄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최근 역대 청장 4명이 교도소에 간 국세청은 깨끗하거나 지킬 명예가 있는 집단이 현재로서는 아니며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겁한 모습을 국민은 보고 있다"며 "김동일씨 파면의 취소를 위한 구조활동에 모두가 나서야 하며 그를 위한 법률 구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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