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임금잠정합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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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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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잠정 합의한 올해 임금협상안이 18일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이날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잠정합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노조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가한 조합원 7천16명 중 52.35%인 3천673명(52.35%)이 반대해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은 투표에 참석한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노사는 최근까지 10차례가 넘는 단체교섭을 통해 올해 고정급 인상없이 순익목표 달성시 성과배분 상여금과 무쟁의 타결 격려금, 근속수당 일부 인상, 사내 하청근로자 여름휴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기대가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임금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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