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도 아파트 분양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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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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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부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또 중개법인 설립시 확보해야 되는 공인중개사 비율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중개법인이 19가구이하의 건설 주택과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이 가능하던 것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시 꼭 확보해야하는 공인중개사 비율이 기존 전 사원의 3분의 1 이상에서 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의 '기준'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 교육 수준의 전국적 균형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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