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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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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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 홈페이지에 국문 신고센터를 개설했으며 이번에 영문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신고는 실명이나 익명 신고 모두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해외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큰 지역 등에 대한 제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수집 정보는 △내국인의 국내외 발생소득에 대한 해외 은닉 △해외 호화사치·도박·투기 △세금 등과 관련해 해외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해외 교민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회계부정 비밀자료 등 중요 자료를 실명으로 제출한 제보자에게는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납부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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