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5일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62명을 노조 점거농성의 '외부세력'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폭행죄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부세력은 정 위원장 등 금속노조 소속 24명과 배성태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등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단체 회원 38명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들은 회사 관리인의 허락없이 21차례나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폭력 파업을 지원·선동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점거농성 현장에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곧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쌍용차는 또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 190명에 대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 금융계좌와 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의 임금도 가압류했다.
조만간 9명 외에 노조 대의원 이상 간부 60여명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쌍용차 협력업체들도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상대로 매출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르면 다음주께 청구할 예정이다.
최병훈 쌍용차협동회 사무총장은 "쌍용차 협력사 사장 2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오는 7일 노조 총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음주까지 산출한 뒤 쌍용차와 공동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