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녹색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산업 육성대책이 다각도로 강구되면서 최근 자전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전거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10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내용에 따르면 자전거 안전요건에 독일, 영국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EN규격의 피로시험을 도입한다.
또 석면함유 브레이크 패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의 유사산악용 자전거를 폐지하고 일반자전거에 흡수키로 했다. 유사산악용 자전거를 산악용으로 잘못 사용함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 개정안을 WTO·TBT에 통보해 회원국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석면이 검출된 자전거에 대해선 즉시 판매중지 및 수거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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