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규제 17건 신설·강화 막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7-14 10: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올 상반기 총 127건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해 경쟁제한성이 있는 17건에 대한 개선의견을 관련부처에 제시해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을 3층 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모자보건법시행규직 개정안과 관련, 산후조리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대안으로 안전기준 강화, 우수업소 공표제도 등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이를 철회토록 했다.

또 대학설립시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진입을 억제한다며 현행규정을 유지토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수를 제한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제한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규제제한존속기한을 축소할 것을 권고해 최종과정에서 규제 존속기간이 1년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지정(허가)제 도입과 관련, 현행 허가제 방식을 시장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등록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후 등록제로 수정됐다.

이밖에 공공기관 입찰시 지역제한경쟁 대상을 확대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상입찰금액 축소, 규제존속기한 설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행 후 2년간으로 규제존속기한이 설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부처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경쟁영향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