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형슈퍼' 등록제 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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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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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중소상인의 피해 확대와 관련,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과 당정회의를 갖고 SSM의 등록제 전환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정은 13일 열린 회의에서 SSM 출점시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조정제도 보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역상권 고려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SSM 등록제 전환에 대해 "SSM 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진출속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또 주민설명회 방안에 대해 "일본식 주민설명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1천㎡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포를 개설하려면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출점 제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조정제도와 관련, 홍석우 중기청장은 "유통업계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를 통한 자율조정을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 지역상권의 현황을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이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등록제와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가 조화롭게 실시되고 여기에다 지역상권 고려 규정이 보조대책으로 추가된다면 영세상인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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