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납세자들이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뿐 아니라 은행에 직접 낸 모든 지방세의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위택스에서 내면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됐지만, 고지서로 은행에 내면 5년간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3일부터는 은행에 고지서로 지방세를 내더라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해줘 납세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납부확인서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발급된다.
위택스 비회원 납세자들도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도, 납세번호를 입력해도 납부확인서가 출력된다.
또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거나 지자체를 방문해도 지방세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세기관, 금융기관의 납부영수증 장기보관(10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위택스 시스템을 보완해 종이 지방세납부영수증 보관이 필요없는 녹색(Green) 지방세정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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