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5개 대부업체가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휴대전화 이용자는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을 불법 게재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3개 대부업체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와 자사 상호를 함께 게재하면서 금융소비자가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자사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과 보험모집 중개업을 영위한 업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26개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장외주식 매매를 위한 광고를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매매를 불법 중개했다.
17개사는 금융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담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험 상품별 무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 관련 업무를 영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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