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4%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직할시공제가 올해 6150가구에 적용된다. 직할시공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해 도급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안양 관양, 남양주 별내 등 9개지구 총 615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직할시공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향후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도 일부 직할시공제를 도입, 분양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종합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도급구조에 비해 사업구조가 단순화돼 약 4%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꼭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 연도별 전체 주택 건설호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를 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매년 전체 주택 건설물량의 5%범위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직할시공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건설되는 사업만 적용되는 직할시공제가 내년부터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시행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주공)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해 직할시공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 있을 것"이라며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추진지구 및 건설호수
지구명 | 건설호수 |
안양 관양 | 970 |
남양주 별내 | 478 |
인천 소래 | 800 |
성남 금광 | 673 |
고양 삼송 | 918 |
부산 고촌 | 410 |
당진 대덕수청 | 333 |
오산 세교1 | 1050 |
증평 송산 | 518 |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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