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6000여가구에 '직할 시공제'가 도입돼 분양가가 종전보다 4%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사업승인을 받는 오산 세교1, 남양주 별내 등 9개 지구 보금자리주택 6150가구를 대상으로 '직할 시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직할 시공제는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의 5% 범위에서 종합건설사를 끼지 않고 전문 건설업체에 공사를 직접 발주해 시공토록 하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직할시공이 도입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안양 관양, 성남 금광, 당진 대덕수청 등 국민임대 3개 단지와 남양주 별내, 인천 소래, 고양 삼송, 부산 고촌 등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 증평 송산, 오산 세교1지구 등 공공분양 2개 단지를 포함해 총 9개 지구 6150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직할 시공을 할 경우 공사 도급구조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발주자, 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의 3단계에서 '발주자-전문건설업체'의 2단계로 단순화돼 중간 마진 축소로 분양가가 4% 정도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분양된 오산 세교1지구 주공 휴먼시아 110㎡(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2억61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할 시공을 할 경우 분양가의 4%인 1044만원 정도가 싸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종전의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직할 시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올해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도 직할시공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일부 물량에도 직할 시공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할 시공을 통해 무주택 서민주택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며 "2011년까지 시범적용해 보고 시행효과를 분석한 뒤 2012년 이후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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