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채권입찰제 도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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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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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주변 시세의 50~70%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을 현재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 외곽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시세차익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중소형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해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금리)토록 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시세차익 환수 방법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채권입찰제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채권매입 부담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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