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간편장부 세액공제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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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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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장부' 세액공제 제도가 내년에 공제율 축소를 거쳐 시행 12년 만인 2011년 귀속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 공제제도를 2010년 종합소득세 귀속분(2011년 5월 신고)까지만 운영하고 2011년 귀속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귀속분의 경우 현행 10%인 세액 공제율을 5%로 깎아 적용키로 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25일 세제개편안 발표자료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그 후 입법예고된 법 개정안을 통해 확인됐다.

2007년 귀속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은 인원과 금액은 51만6천여 명에 539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간편장부 신고자는 40만9천여 명에 292억 원이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간편장부 기장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세제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 내용을 가계부만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장부로, 복식기장이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됐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깎아줘 왔다.

이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농업.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금융업.보험업 등은 1억5천만 원, 사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 원에 각각 못미치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간편장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복식장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 장부 기장에 대해 20%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며 "금액이 크지 않아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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