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다세대주택 단지 층수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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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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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 일반주거지 건설 5층 이하로…관련조례 손질 시의회 상정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 제한이 완화되고 자연녹지지역 및 관리계획지역의 건폐율이 새롭게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층수제한을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고,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과 아스콘공장을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될 때 업종 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물질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때에 건축물을 증축하면 건폐율 5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는 건폐율 30% 이하, 공원은 20% 이하로 각각 적용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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