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위, 국회 양원제 도입, 기본권·憲裁권한 강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안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함에 따라 개헌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헌안연구 최종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이원정부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치안, 경제정책, 국방 등 행정에 대한 최고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군통수권과 해외파병 및 조약비준 제청권, 국회(하원) 해산 제청권, 법률안 제출권과 법규명령 제정권 제청권, 내각구성권 등을 행사한다.
5년 단임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국회(하원) 해산권, 국민투표 부의권, 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권 등을 갖는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사고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고, 국회의 예산편성을 보장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자문위는 또한 국회내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단원제를 상·하 양원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하원 임기는 4년, 상원은 6년으로 하되, 하원의 경우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교체하고 상원의 경우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했다. 자문위는 동시에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정비하고 사법제도 및 선거관리 방식 등도 손질했다.
또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을 신설해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헌법 전문에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국가균형발전 취지' 등을 명시해 세계화, 지방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토록 했다.
개헌절차와 관련, "정략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절차를 마무리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개헌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주장했다.
한편, 자문위의 개헌안은 향후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부터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에 나서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개헌 공론화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개헌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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