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첫 거래 고객 매매 수수료 면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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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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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1일부터 주식 및 선물, 옵션, ELW(주식워런트증권)를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최초 매매거래일로부터 60일간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존 주식거래 고객이어도 선물.옵션 거래를 처음 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관기관 수수료 및 제세금은 고객부담)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10월30일까지 자체 유동성공급(LP) 중인 ELW를 거래하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ELW 온라인 매매수수료 면제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단, 유관기관 수수료 제외 및 협의수수료 적용 고객 제외)

미래에셋증권 계좌는 전 영업점 및 미래에셋생명 금융플라자, 제휴은행 영업점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fundro.com) 또는 HTS를 참고하면 된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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