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줌인) 다시 고개드는 휴대폰 불법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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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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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제폰, 지난해 115대...올 상반기 270대로 급증

   
 
 
3세대(G) 서비스 출시로 주춤했던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통화도용탐지시스템(FMS) 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불법 복제 휴대폰 적발실적은 총 1799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1405대(95건)였으나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3G 휴대폰 출시 후 지난해에는 115대(70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279대(2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을 복제하는 이유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형단말기에 구형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해 싼 가격에 신형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한 경우와 타인에게 요금을 전가하거나 위치추적 등 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이통 3사는 휴대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FM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지역에서 통화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각 장소에서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통화가 발생한 경우 휴대폰이 복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에게 통보해 준다.

이 시스템에 따라 검출된 복제의심 휴대폰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1519대에 달하고 있다.

통신사별로는 LG텔레콤이 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TF 552건, SK텔레콤 370건 순이다.

복제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나 통화가 이뤄져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명세서를 잘 살펴보지 않은 고객도 있어 실제 복제폰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통화 중 끊김, 문자메시지(SMS) 수신이 잘 안될 때, 휴대폰이 꺼져있음에도 신호가 가는 경우 복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안형환 의원은 “최근 전지현 사건에서 불거졌던 복제폰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와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휴대폰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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