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경계2단계’ 대응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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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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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서 ‘경계’ 격상 뒤 한달만에 조치

정부는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확산과 이에 따른 사망자 발생에 대응하고 고위험군과 중증환자의 조기치료를 강화키 위해 ‘경계 2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7월21일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뒤 한달여 만에 경계 2단계 종합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초 ‘경계 2단계’ 신종플루 대응정책 지침으로 전환, 입원·고위험군 환자에게만 정부비축(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했던 것을 일반환자도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될 때에는 처방하도록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된다고 의사가 임상적 판단을 하면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거주자가 7일 이내 2명 이상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권준욱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홍보담당관은 “기존 지침보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을 더 완화해 적극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새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항바이러스제 투약 변경 지침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고 경계2단계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구분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거점병원은 항바이러스제 100명분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는 대유행시 장기간 휴교조치에 대비해 유인물 원격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거점병원.약국 확대, 국공립의료기관 병상 확보, 보건소 인력 집중투입,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 항바이러스제 비축분 추가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와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심각단계를 결정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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