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기간 4년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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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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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현재 정부의 전월세 대책 정책은 서민의 부채를 가중 시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갱신시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기존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월세 금액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 전월세 거주자가 첫 계약기간 2년 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 할 경우 소유주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기간을 4년으로 보장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 5% 상한제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5% 상한제는 이미 도입돼 있다"며 "서울의 전세가 상승률이 연평균 1.7%인 점을 볼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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